ㅇ 등록관청이 위법한 중개행위를 적발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경우에는 당해 중개행위와 관련된 위반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되어야 합니다.
ㅇ 따라서 위 중개행위의 위반 건에 대하여 거래 계약서 미교부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를 사유로 업무정지 6월 처분과, 공제증서 미교부를 사유로 과태료 30만원, 실거래가 신고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초과수수료 수수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여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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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