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한하므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행위가 발생되지 않고 단순히 기존 건축물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건축 준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도변경이 포함된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후의 부담금액 차이를 비교하여 부담금 부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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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