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항공기가 군비행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간 군비행장 사용협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항공정책실 운항정책과로 제출합니다.
-군비행장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항공기 사진 및 제원(별지 제2호 서식)
-장착 무전기 제원(별지 제3호 서식)
2. 운항정책과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국제군수협력과)에게 사용승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3. 국방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국토해양부(운항정책과)로 통보하고 운항정책과는 신청자에게 결과를 송부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운항정책과 (☎ 044-20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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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