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일반업무시설로 그 용도가 분류되어 있으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 중개수수료 산정은 보증금+(월 차임액×100)의 방식으로 계산한 거래금액에 대해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수수료율(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협의결정)을 적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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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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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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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