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임차인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거부시 확인설명서 미교부를 이유로 손해배상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서명.날인을 요청했더니 거부하므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에 `물건확인서는 공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에 의하고 생략함` 이라고 기재한 경우, 확인설명서의 미교부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지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임대차계약
대상물
손해배상
중개대상물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미교부한 이유만으로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권리관계의 중요사항을 은폐하였는 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임대인 자신의 위임장 없음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 거부시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
임대차계약해지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의하여 손해배상액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난방상태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가 있을 시 손해배상 여부
중개업자가 중개하고 당사자 거래로 신고한 경우
거래계약서상에 "입회인"으로 표시하고 확인설명서도 미작성시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 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