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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공탁기관에 현금 공탁을 하고 업무 중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시 공탁금 보전 범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중개업자 A는 공탁기관에 현금으로 10,000만원의 공탁을 하고 업무를 보던 중 중개보조원 B의 과실로 인해 공탁기관에서 중개의뢰인 C에게 재산상 손해 3,000만원을 지급한 경우, 부족하게 된 금액의 보전 범위는
중개업
손해배상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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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공탁금이 손해배상액으로 변제되어 남은 공탁금액만으로는 유효한 업무보증을 할수 없게 된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개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1억원 이상)을 충족토록 하면 유효하게 될 것이므로, 손해배상금액으로 지급되고 남은 7천만원에 더하여 3천만원만 추가로 보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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