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콘크리트표준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 것으로
○ 발주기관은 이 시방서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방서를 작성하여 계약문서의 일부로 적용하고 있으며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방서의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시방서의 규정만으로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또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방서의 규정에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주장과 같이 PVC재 스페이셔 사용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능 및 품질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계약당사자인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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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기타 |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설계 및 시공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