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한 경우 제3자(대리인)에게 신고서 제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위임받는 사항은 신고서 작성이 아닌 신고서 대리제출입니다.
대리인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받아 제출하고,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은 거래당사자(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 1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으시면 됩니다.(거래당사자 모두의 위임은 필요치 않음)
위임장은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임장에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위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물건의 거래를 1장의 계약서로 작성하였을 경우, 거래신고서는 한 장의 신고서에 각 물건을 추가기재(필지, 지번,호)하여 제출하고, 위임장도 1장으로 위임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에는 해당 건의 신고서 제출에 대해 위임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변경, 정정신고의 위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거래계약을 중개업자가 체결하여 신고의무자가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위임이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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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