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할 경우의 신고방법 및 대리신고가 가능한지

1 답변

0 투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하는 때에는 중개업자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나다.(법 제27조 제2항)

신고서에는 매도인 및 매수인의 서명이나 날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업자만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분확인 후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개업자를 대신하여 신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 대리를 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속공인중개사는 시군구청에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