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중개업자가 폐업을 했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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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이었던 자가 폐업을 했을 경우 중개업자가 아니므로 업무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중개업자에게 처분) 다만, 폐업한 중개업자가 재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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