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중개업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 중개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주택을 구입할 당시 중개업자가 건물의 중대한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매수인에게 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에게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사유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또한 동 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하여 당해 중개업자가 가입한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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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