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계약일부터 15일이내에 주택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거래당사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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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