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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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방법과 거래당사자 인적사항의 범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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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중개거래 알선 후 발급해야 하는 서식 중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계약(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는 별도 법정양식으로 계약서 서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계약서 서식을 법정 양식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자유롭게 서식이나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인적사항의 범위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등이 거래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 거래당사자의 성명이나 그 밖에 거래에 필요한 인적관련 사항을 기입하여야 하지만 그 범위는 구체적인 거래사실관계에 따라 정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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