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국도에 연결된 현황도로(마을 진·출입로, 농로 등)에 접속하여 자동차정비업소의 입·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도 국도와 현황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동규칙 제8조에 따른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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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미 국도에 연결하여 마을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교통수요(주차대수 등)를 처리할수 있는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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