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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연결된 도로의 진출입로 이용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Q) 현재 국도에 연결된 현황도로(마을 진·출입로, 농로 등)에 접속하여 자동차정비업소의 입·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도 국도와 현황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동규칙 제8조에 따른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동차
진출입로
정비업
변속차로
정비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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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A) 이미 국도에 연결하여 마을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교통수요(주차대수 등)를 처리할수 있는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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