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착금 수령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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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등기된 건물) 보상금은 수령하였고 이주정착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등록등본상 이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며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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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 ①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③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에 해당되므로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거주하였는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 검토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40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國稅審判官의 除斥과 回避)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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