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하여 동법 제13조에서 중개업자는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중개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간판, 칸막이 해체, 등록관청 신고 등 외관상 복수 사무실 설치로 오인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허용여부는 등록관청에서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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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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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