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미가입자 처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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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가 개설등록후 최초 업무보증미설정시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6월이나, 최초 업무보증설정은 하였으나,
공제 만료일전에 재설정을 하지 않아 미가입된 경우 행정처분이 궁금합니다. 최초 업무보증미설정과 동일하게 행정처분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6월)을 하여야 하는지 법제39조제1항제14호에 의거 업무정지 1월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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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만료이전 재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거래완료 후 손해배상책임 증서 미교부시(정당하게 설정되지 않은 증서 포함)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 미설정-업무정지1개월, 미교부-과태료 30만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 보장 기간이 지난 후 공제 등 미가입상태에서 중개거래를 완성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1월과 과태료 30만원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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