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철도차량의 제작검사의 시행일은 철도안전법 부칙제1조의 규정에 의거 '06.7.1부터이며
철도차량의 제작검사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구매계약하여 차량제작등이 철도차량의 제작에 착수하고자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됨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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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