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 매수인 및 매도인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 실제 거래가격
* 게약의 조건이나 기한
*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 거래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거래 주택에의 입주계획
위의 사항을 별지 제21호의2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중개업자가 주택소재지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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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