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으로 신고의 조사를 위하여 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의 요구를 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종류는
-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 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하는 서류
-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느 서면
-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증명 서면
해당 관청에서 신고의 조사를 할 시에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거래내역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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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