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 전대차계약 내용에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전대차계약과 영업권(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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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가의 매매나 임대차 거래시 부수되는 권리금은 관행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전대차거래금액(임대보증금, 월세)은 중개대상물이므로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나, 권리금 부분(시설 및 비품, 영업권 등)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약정에 따르면 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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