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가의 매매나 임대차 거래시 부수되는 권리금은 관행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전대차거래금액(임대보증금, 월세)은 중개대상물이므로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나, 권리금 부분(시설 및 비품, 영업권 등)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약정에 따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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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