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가부분과 주택부분 중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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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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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