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대리권을 수여 받아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와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토록 중개하였다면 중개업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이는 대리권의 유무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
참고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5350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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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