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계약에 있어 중개업자가 확인설명서상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설명만 기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의 책임 여부

1 답변

0 투표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에 관한 전문직업인으로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야야 하고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중개의뢰인에게 “토지거래허가 지역”이라는 설명만으로 부족하고 중개업자가 당해 토지의 용도 등을 파악하여 허가가능 여부까지 설명하여야 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