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재단과 공장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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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까?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쓰다보니 확인.설명서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아파트형공장을 매매 또는 임차시
확인설명서 양식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하나요?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장용을 사용해야하는지?
공장재단,입목재단 등의 확인·설명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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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장저당법 제3조(공장재단의 정의)에 따라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므로,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이 중개대상물일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을 사용하고,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공장건물을 중개하는 경우는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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