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할 때 중개업법상 계약서 보관의무(5년)에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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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계약서 보관의무(5년)는 중개업 등록 폐업 후에도 적용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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