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로법 제64조에 따르면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도로와 다른 도로등과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래 계획된 확장공사 구간내 도로연결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현지여건과 확장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