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보장의 설정 시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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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3항의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보장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에서 공제 가입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설등록증이 나온 시점(결재완료일)부터 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날로부터 공제에 가입하도록 안내해 왔는데, 신청인이 교부받은 날 즉 개설등록증을 찾아간 날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 있습니다.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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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처럼 신청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은 날 즉 개설등록증을 찾아간 날로 해석할 경우 교부받은 시점과 보증설정 시점과의 (당일내의)잔여시간사이에 보증 미설정 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보증 미설정 상태에서 중개업 가능)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자의 보증설정시점(공제가입시점)은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직전”으로 하여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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