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3항의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보장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에서 공제 가입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설등록증이 나온 시점(결재완료일)부터 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날로부터 공제에 가입하도록 안내해 왔는데, 신청인이 교부받은 날 즉 개설등록증을 찾아간 날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 있습니다.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