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와 C의 경우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개설등록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동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 이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동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재등록 한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8조제2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 B와 C가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므로(귀 구청의 질의내용과 같이 갑설과 을설이 대립)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동 조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사항
중개업자 A의 경우 제26조제3항 위반에 대하여 등록관청은 동법 제3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동법 제25조제1항 위반(중개의뢰인 신분인 B와 C에게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하지 아니함) 및 제26조제3항 위반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동법 제36조제2항) 시,도지사가 제36조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33조 제4호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B와 C)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데 대하여는 동법 제4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 A에게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동 조항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한 중개업자(B와 C)’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A에게는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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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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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