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와 개설등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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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A, 105호실에서 개설)가 자신이 임대한 사무실(106호실)을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B와 C에게 임대인(D)과 B, 임대인(D)과 C가 각각 계약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주고(대법원에서 사문서 위조로 1,500,000원의 벌금 선고), 이를 근거로 B와 C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을 경우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A 및 그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하여 부동산을 개설등록한 B와 C(B와 C는 이미 폐업)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3명을 모두 행정처분하고, 동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발조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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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와 C의 경우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개설등록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동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 이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동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재등록 한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8조제2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 B와 C가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므로(귀 구청의 질의내용과 같이 갑설과 을설이 대립)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동 조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사항

중개업자 A의 경우 제26조제3항 위반에 대하여 등록관청은 동법 제3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동법 제25조제1항 위반(중개의뢰인 신분인 B와 C에게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하지 아니함) 및 제26조제3항 위반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동법 제36조제2항) 시,도지사가 제36조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33조 제4호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B와 C)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데 대하여는 동법 제4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 A에게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동 조항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한 중개업자(B와 C)’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A에게는 적용 불가.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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