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에게 일정기간동안 거래계약서를 보관토록 하고 있는 취지는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나, 그 보관기간이 중개업자의 책임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중개업법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민법 제766조 참조)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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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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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