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청에서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시 저소득층 무료중개, 자원봉사, 지자체장 표창 등을 근거로 경감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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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중개행위와 관련이 없는 ‘저소득계층 무료중개, 자원봉사, 지자체장 표창, 교육이수 등’을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경감기준을 마련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위배됨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업무정지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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