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시 경감기준 설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등록관청에서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시 저소득층 무료중개, 자원봉사, 지자체장 표창 등을 근거로 경감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지자체
중개업
행정처분
중개업자
저소득층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당해 중개행위와 관련이 없는 ‘저소득계층 무료중개, 자원봉사, 지자체장 표창, 교육이수 등’을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경감기준을 마련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위배됨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업무정지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상가매매 중개시 임대차기간 등 중요사항을 확인치 않고 계약한 경우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폐업한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가 가능한지
임대인 자신의 위임장 없음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 거부시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
휴업중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관련 질의 및 답변(5)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