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로부터 상가의 정보를 얻은 임차인이 건물주를 직접 만나서 계약을 완료(중개업자 부재)하고 임차인은 중개업자에게 0.2%의 상가 중개수수료 지급키로 협의 완료(중개역할은 없으나 정보 제공한 점 인정)하였으나, 건물주는 중개인의 역할 없이 중개가 성사되었으므로 수수료 지급의무 없음을 피력한 바, 이 경우 건물주가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있는 지

1 답변

0 투표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부동산중개업자가 그의 귀책사유없이 매매계약서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 인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당한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거래계약의 성립에 기여한 정도 등은 거래정황 등을 참작하여 당사자간 합의나 민사적인 방법에 의해 판단될 사항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