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체불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며,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을 하거나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취하여 종결하여야 하나 일제하의 강제시공, 6.25 중 강제동원된 토지 기타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도상의 체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국도편입 체불용지 보상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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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