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동상방지층과 보조기층 재료를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상 품질기준에 적합하면 다른 재료(슬러그, 쇄석, 강자갈, 혼합골재 등)로 변경하여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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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상방지층과 보조기층 재료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상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료의 변경가능 여부는 계약 및 설계변경 조건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에 문의하여 주셔야 하며, 특히 슬래그는 골재의 경우 제철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재료인 만큼 물의 영향에 의해 산화와 녹물 등의 발생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환경성 검토 등이 사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63-850-92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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