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로법 제20조제2항에서 시 관할구역 내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도시계획사업시행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도로를 인정한 자가 도로관리청이 되며 따라서 동 지방도는 도지사가 인정한 도로이므로 도지사가 관리청이 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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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