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를 주 목적(매매, 임대업)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로 등재될 경우 이는 중개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반시 제재 내용은?

1 답변

0 투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 중개업자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률 제33조제1호에서는 중개업자등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개인인 중개업자는 위 규정의 제한 외에는 겸업의 제한 사항이 없으며, 중개법인의 경우에도 동법률 제14조의 규정은 법인 자체에 대한 겸업제한으로써 법인의 대표자 등 소속 직원이 다른 중개법인 또는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외의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매매, 임대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로 등재되는 경우에도 중개업자로서의 지위와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는 별개의 지위이므로 동 법률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