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원산지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수입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격이나 성능 등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품질시험을 통한 확인결과 적합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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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