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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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2009-780호(2009.8.24))이 폐지되었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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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2009-780호(2009.8.24))이 2010.12.31부로 폐지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10.12.13 공포)에 따라 신설되는 품질관리계획수립 기준과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시 국제기준도입(ISO17025)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품질관리규정을 기존 운영중인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과 통합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제정하여 고시하여 2011.1.1부터 시행되며 본 지침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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