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의 화물운송사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가능. 다만 허가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물류정책기본법제44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서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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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