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범위에 운전실도 포함되는지” 관련
ㅇ「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객차등”에서 정의한 범위에 해당하므로 운전실의 실내설비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가 탑승하는 동력차의 실내설비로써 동지침 제4조 [별표1] 의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35호,2008.7.10)을 참조하시고 관련법령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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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철도차량의 화재안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