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실무교육과 중개사무소 확보를 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위의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따라서 폐업이 아닌 휴업시에는 중개사무소가 유지되어야 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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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록의 취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