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12.1.20 개정되어 앞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되거나 해제되는 경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결정 등 및 인·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도시기본계획·용도지역 등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복합도시정책과 (☎ 044-201-3691)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