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시철도법」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등”이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규정 되어 있으며,
ㅇ 「철도안전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제작자등”이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정한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등」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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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철도안전법 제34조 (표준화) |
도시철도법 제22조 (표준규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