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에 명시된 성능시험과 제작검사를 받으려면 위법에서 언급한 "차량제작자등~"에서 차량제작자는 누가 되는지(주체)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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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철도법」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등”이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규정 되어 있으며,

ㅇ 「철도안전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제작자등”이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정한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등」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철도안전법 제34조 (표준화) 
도시철도법 제22조 (표준규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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