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제작검사의 적용 시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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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철도안전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사업에 대한 철도차량 제작검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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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철도차량 제작검사의 시행일은 「철도안전법」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이며,

ㅇ 철도차량 제작검사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구매계약하여 차량제작자등이 철도차량의 제작에 착수하고자 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철도안전법 제36조 (철도차량의 제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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