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철도차량의 운전실에 사용되는 접합유리와 안전유리는 “열차의 최대운행속도에서 풍압 등에 의한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운행중 부딪치는 물체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창문은 최고운행속도에서 내 외부 압력변화 및 온도변화 등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 및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는 철도차량 발주처에서 철도차량의 운행조건, 차량종류 등을 고려한 설계기준을 정하고, 안전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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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운전실)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