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그 기준은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과속방지턱의설치및관리)에 준용되는지 여부?
2. 준용이 불가한 경우 : 원호형이 아닌 직사각형 또는 급경사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아니라 차량의 손상 및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 우려가 있는 등 주택단지안의 도로는 과속방지턱설치기준(과속방지턱의 형상 및 제원 : 도로종단방향, 도로횡단방향표기등), 노면표지등은 어느 규정에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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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부에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편)에 의거 과속방지턱을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도로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단지안의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준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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