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질의하신 “가설사무실 설치규모 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건설공사 표준품셈 2-1(가설물의 한도)에서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함”으로 정의 되어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역서 종류에 따른 “직접노무비”의 구분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국가계약법 및 당해 공사 계약서류의 내용에 따라 판단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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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