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 터널구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 민원내용의 해당부서는 기술기준과로 사료됩니다.
당 현장 터널 공동구 기초 부분은 여굴처리 후 10cm의 채움콘크리트 타설 하도록 반영되어 있습니다.
(첨부 그림파일 참조)
10cm의 채움콘크리트 타설시 품질 확보를 위해 타설부의 암편·암괴를 제거 하고, 노출암과의 접합성을
높이기 위해 물청소를 실시한 후 채움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1터널 완료, ○○2·3터널 준비중)
터널 내역 구성시 10cm 여굴부에 대해서 버력처리 및 콘크리트 채움은 설계 반영되었으나, 암편·암괴
제거 등의 정리 및 물청소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정리 및 물청소 비용을 반영하고자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토목부분 제5장
5-2 암반청소를 적용하여 단가 산출 및 공사비 산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 질의사항 >
1. 면정리 및 물청소 비용 반영이 가능한지요?
2. 비용산정시 참고품으로 암반청소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아 래 =====
※ 건설협회 질의회신결과[건협기술 제68호, 2000.03.08]
- 표준품셈에 터널 바닥부분의 여굴량을 계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터널 바닥부에도 여굴은 발생되나 버력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다져 그 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던 종전방식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품질확보를 위하여 터널 바닥부의 버력을 처리한 후 콘크리트로 채워야 하는 경우라면 당연 터널 바닥부 여굴량을 계상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버력처리 및 청소, 콘크리트 채움 등의 작업이 수반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계상함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