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유리섬유복합관 등 관자재 할증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건설공사표준품셈 1-9(재료의 할증률) 에는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의 할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유리섬유복합관, PE관, PVC관, 강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표준품셈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의 적용여부 대해서는 귀 공사의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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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