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1. 설계감리와 설계VE는 그 대상 및 업무범위가 상이하며 설계감리의 업무범위에는 설계V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당해 공사가 설계감리와 설계VE 대상이라면, 설계감리와 설계VE 모두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단, 설계감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과업범위에 VE업무 포함) 별도로 설계VE(VE용역 또는 발주청 시행)를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그러나 설계VE만 시행하는 경우 설계VE로 설계감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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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2조 (설계감리 대상 용역) | |
출처: 국민신문고